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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국회 가결 ‘음주운전 처벌 강화’
    카테고리 없음 2020. 3. 7. 16:29

    윤창호 법 국회 통과 소리주 운전 처벌 강화, 윤창호 법, 심신미약 의무 감경 폐지 국회 통과 등을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두 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다.윤창호법은 음치 운전으로 사망 문제를 냈을 때 형량을 낮춘 이른바 윤창호법.그래서 강서구의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논란이 된 심신미약자를 감형하고 처벌하는 의무조항을 폐지한 형법 개정안.국회는 또 하나 본회의를 열어, 썰매 술 운전 인명 피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가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 그동안 목소리를 주운 전에 사람을 숨지게 하면'징역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처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무기 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로 그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소리 주운 앞에서 사람을 부상시켰을 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이 강화되고.다만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사망 문제의 처벌 수위가 다소 줄어드는 취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과인되고 있다.면허 정지나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 교통 법 개정안은 법안 심사 숙고 기간이 부족하고 금지하되 본 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하고 ■ 윤창호 법의 국회 통과로 '소리 주운 전의 처벌 강화 기준'(MBC뉴스 요약)출처:MBC>Home>를 다시 보지>5MBC>2018.11.29.>이준범 기자 http://im, 새로 s.imbc.com/replay/2018/nw1700/article/4986581_23836.html?menuid=nw1700&XAREA=pcmain_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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